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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산림 내 불법행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작 성 자 문화미디어과 등록일 2023/10/27/ 조   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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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남구는 가을철 황령산·장자산 등 관내 산림지역과 이기대 일원에서 행해지는 임산물, 자연석·조경석 등 불법 굴·채취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9월 11일∼10월 31일) 운영한다.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 4명과 현장인력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 행위와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10. 4.∼10. 31.)을 정해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계도와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원녹지과 ☎607-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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