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 |||||
---|---|---|---|---|---|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10/27/ | 조 회 | 21 |
첨부파일 | |||||
산림 내 불법행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남구는 가을철 황령산·장자산 등 관내 산림지역과 이기대 일원에서 행해지는 임산물, 자연석·조경석 등 불법 굴·채취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9월 11일∼10월 31일) 운영한다.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 4명과 현장인력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 행위와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10. 4.∼10. 31.)을 정해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계도와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원녹지과 ☎607-4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