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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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9/18/ | 조 회 | 52 |
첨부파일 | |||||
부과대상: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유로6 경유차 제외) 납부기간:2023. 9. 16.∼9. 30. ※ 납부기간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부과대상기간:2023. 1. 1.∼2023. 6. 30. (소유기간 일할계산)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폐차·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행 창구 및 ATM기, 인터넷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문의처:남구 환경위생과(☎607-4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