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 과태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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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9/18/ | 조 회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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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 과태료 면제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8월 7일∼9월 30일 (집중단속) 10월 1∼31일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접수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문의:남구청 일자리경제과 ☎607-4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