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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동물등록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 과태료 면제)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동물등록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 과태료 면제
작 성 자 문화미디어과 등록일 2023/09/18/ 조   회 47
첨부파일
동물등록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 과태료 면제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8월 7일∼9월 30일
  (집중단속) 10월 1∼31일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접수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문의:남구청 일자리경제과 ☎607-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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