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4.15.∼4.25.(11일간) ○ 장소:각 동 주민센터 ○ 접종비:3,000원(마리당, 소유자 부담) -단, 동물등록된 개의 경우만 접종 가능(동물등록증 지참 必)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광견병 예방접종 시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문의:남구 일자리경제과(☎607-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