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2001. 1. 1.∼2008.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기간:2019. 1월∼2019. 12. 15.(신청월부터 지원)○ 신청자격: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신청방법: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지원금액:1인당 월10,500원(연 최대 126,000원) 바우처 지원○ 구입방법: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신청문의:청소년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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