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인터넷 통해 QR키트 무료 신청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결제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zero pay)' 사업을 시작했다. 제로페이 결제는 체크카드처럼 소비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가맹점 주인의 계좌로 실시간 이체하는 것으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는 별도의 결제 앱이 없어, 부산은행 등 20개 금융사 앱과 네이버·페이코 등 4개 페이사의 앱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비치된 QR 키트를 촬영한 후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제로페이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하고자 하면 결제내역이 나와 있는 모바일 앱을 가지고 결제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공식 홈페이지(www.zeropay. or.kr/)를 통해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고유의 QR키트를 배송 받아 사용할 수 있다. QR 키트 제작·배송은 모두 무료이다. 가맹정 등록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입금계죄 사본을 준비해 업로드해야 한다. 식당 외에 마트, 헤어숍, 경정비 등 다양한 업종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구매자는 소득공제 40%(일반가맹정은 30%)의 혜택과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현재는 QR 키트판으로만 가능하지만 4월부터는 카드 단말기로도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이다. 문의 콜센터 ☎1670-0582 www.zero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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