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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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19/02/28/ | 조 회 | 100 |
첨부파일 | |||||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2018.12.31.기준) ○ 부과기간 : 2018. 7. 1.∼12. 31.(후납제) ○ 납부기간 : 2019. 3. 16∼3. 31.(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 문의 : 남구 환경위생과(☎607-4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