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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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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19/02/28/ 조   회 100
첨부파일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2018.12.31.기준)
○ 부과기간 : 2018. 7. 1.∼12. 31.(후납제)
○ 납부기간 : 2019. 3. 16∼3. 31.(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 문의 : 남구 환경위생과(☎60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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