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home 부산남구신문 > 오피니언
  • facebook
  • twitter
  • print
오피니언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5/ 조   회 595
첨부파일
 6.25때 월남해 고생 끝에 전처 소생의 외아들을 결혼시켜 서울로 보내고, 30년 전 재혼해 부산진시장 점포 2개 임대료로 대연동에서 노후를 보내는 80대의 A씨가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아들이라야 명절에 겨우 얼굴을 볼 수 있고 평소 태도도 불손해 죽기 전에 재산정리를 해야겠다며 필자의 사무실을 두드렸다. 주택은 처, 점포 2개는 서울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아들에게는 이미 아파트 한 채를 사 준 터라 아들에게 "점포 임대료는 죽을 때까지 내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니 아들 입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이다. 애지중지 키워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 아파트까지 사주었지만 더 안 준다고 서운해하는 아들이었다. "점포세라도 받아야 내가 생활할 거 아니요?"하며 필자에게 인감도장을 건네던 모습이 애잔하였다.
 몇 달 후 A씨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아들 놈이 차마 이럴 줄 몰랐다"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내미는데, 아들이 증여받은 점포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소유권이 나에게로 넘어왔으니 앞으로 월세를 나에게 부치시오'.
 3층 사무실조차 겨우 올라올 수 있는 노인이,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점포 소유권을 되돌려 받아 복수하고 싶어 했다. 우선 아들이 점포를 팔아 먹지 못하게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결정을 받았다. 이제 본안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순서만 남았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나타난 A씨는 "자식이 웬수요. 아들놈과 어찌 송사를 벌이겠소. 가처분도 취하하고 싶어요"라고 했다. 한숨만 내지르며 기우뚱기우뚱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측은했다. 평소 걷는 운동이 최고라며 비틀거리면서도 열심히 대연사거리를 헤매던 A씨는 그 후 얼마 안가 사망하였다. 
 불효한 자식이지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A씨 마음이다. 그렇지만 노후를 책임질 임료조차 가로챌 자식이라면, 증여보다는 유언방식을 택했으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보다 증여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어쨌든 고령화시대에 웰다잉은 중요하다. 남길 재산이 있다면 상속, 유언, 증여에 대한 최소한의 법규 정도는 알아야 효과적인 재산분배도 할 수 있다. 당하니까 부모다? 아니다. 모르니까 당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사후대책도 세워 노후에 재산문제로 험한 꼴 안 보는 것이 바로 웰다잉의 지름길이다.
 김성수 법무사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