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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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5/ | 조 회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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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과 역지사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법률 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데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상담했던 기억이 난다. 70세를 넘은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셨다. 사연인 즉 용돈 삼아 문간방 한 칸을 전세 보증금 없이 매월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를 놓았는데 세 든 사람이 반년 정도 월세를 주더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 두절되어 1년이 다 돼 간다는 것이다. 답답해서 문틈으로 보니 이불 한 채와 잠옷 등 옷가지 몇 점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상담을 청해왔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느냐 물으니 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쓰지 않았다고 했다. 명도 소송과 집행 등 법적 절차는 이 경우 경제상 득책이 못 되고 적절하지도 않아 보였다. 해서 할머니에게 마을통장 등 이웃 주민 2명을 참여시켜 방문을 열고 방안 물건들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서면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실 확인도 받고 옷가지 등은 내 물건 같이 보관하였다가 세든 사람이 나타나면 주시라고 상담해주었다. 할머니가 세든 사람이 와서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괜찮겠느냐고 하셨다. `왜 멋대로 남의 방에 들어왔느냐? 방에 있던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리더라도 참여증인들이 있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말하면 제대로 된 세입자라면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으로 배려된 결과에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법률적 판단이 대단히 어려운듯 하여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역지사지를 하면 신의원칙에 맞는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이호남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