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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업자 등록에 대한 몇 가지 오해)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4/04/ 조   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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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 매출로만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장님들이 아직도 많다고 한다. 절차와 세금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고도 사업자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보겠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야 하니 번거롭고 어렵다? 아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진행이 가능하다. 등록시에 드는 비용도 전혀 없다. 등록할 사업장의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집 주소로도 가능하며, 추후에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순간부터 세금을 내야 해서 부담스럽다? 이것 역시 오해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매출이 적은 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과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율 10%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되어 부가되기에 세금 부담이 적음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기에 각종 서류작업으로부터 자유롭다. 단, 제외업종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바란다.
 최근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산시 및 남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 지원금 및 혜택의 문도 활짝 열려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장님들, 사업자 등록은 권리이자 의무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하자.

이지은
(브라이트솔루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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