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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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경수 | 등록일 | 2021/02/05/ | 조 회 | 217 |
첨부파일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서면신청서.hwp (37 kb) | ||||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안내 ㅇ 사업기간 : 3월 ~12월 (2021년 기준)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본인 (만12~64세) * 출생일 기준 1957.1.1.∼2009.12.31. - 우선 선정 : 만12~64세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 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 우선 선정(2월) 및 지원(3월)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 추가 선정 : 만19~64세 일반 장애인(8월 선정, 9월 지원 예정) ㅇ 지원형태 : 1인당 매월 8만원범위 내 스포츠수강료 지원 (2021년 기준)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대리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서면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 신청방법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신청 ㅇ 신청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면신청 *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청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