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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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초수급 담당자 | 등록일 | 2021/09/08/ | 조 회 | 240 |
첨부파일 | 부산형긴급복지홍보문(안)-외부.hwp (132 kb) | ||||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1. 10. ~ 12.(한시 사업) * 사업 시행일: ’21. 10. 1.(금) 나. 지원대상 :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다.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 (재 산) 350백만원 이하 - (금 융) 10백만원 이하 라. 지원내용 : 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2. 지원절차 대상발굴(신청) ▹지원결정(24시간)▹지급(48~72시간이내)▹사후조사 후 관리 본인신청,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현장확인, 담당자 선지원 (읍면동 사례회의 활용 등) 긴급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최대3회) 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3.신청문의 : 남구청 복지정책과 ☎051-607-4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