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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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승률 | 등록일 | 2021/09/10/ | 조 회 | 145 |
첨부파일 | 2021.명절(추석)한시적주차허용구간(전통시장).pptx (2656 kb) | ||||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알림 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 및 기간 ▸남구 전체 : 2021. 9. 18.(토).~2021. 9. 22.(수)(5일간)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 : 2021. 9. 16.(목) ~ 2021. 9. 22.(수)(7일간) ※ 단속유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50대) 및 인력단속 포함 ▸ 단, 5대 중점불법 주·정차 지역(교차로모퉁이, 보도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 나. 전통시장 주차 허용 지역 ▸ 붙임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