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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시행 안내
작 성 자 박미영 등록일 2021/09/14/ 조   회 193
첨부파일 부산형긴급복지포스터.pdf (100 kb)
부산형긴급복지리플릿.pdf (116 kb)
2021년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시행 안내

○ 사업기간 : ‘21. 10. ~ 12.(한시 사업)
○ 지원대상 :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 (재 산) 350백만원 이하
- (금 융) 1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1인가구 : 474,600원
2인가구 : 802,000원
3인가구 : 1,035,000원
4인가구 : 1,266,900원
5인가구 : 1,496,700원
6인가구 : 1,722,100원

○ 신청문의 : 남구청 복지정책과 ☎607-4866 부산시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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