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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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미영 | 등록일 | 2021/09/14/ | 조 회 | 193 |
첨부파일 |
부산형긴급복지포스터.pdf (100 kb)
부산형긴급복지리플릿.pdf (1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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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시행 안내 ○ 사업기간 : ‘21. 10. ~ 12.(한시 사업) ○ 지원대상 :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 (재 산) 350백만원 이하 - (금 융) 1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1인가구 : 474,600원 2인가구 : 802,000원 3인가구 : 1,035,000원 4인가구 : 1,266,900원 5인가구 : 1,496,700원 6인가구 : 1,722,100원 ○ 신청문의 : 남구청 복지정책과 ☎607-4866 부산시 콜센터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