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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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구정임 | 등록일 | 2023/08/23/ | 조 회 | 81 |
첨부파일 | 장애인연금홍보리플렛.jpg (494 kb) | ||||
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천원 - 지급액 (단독일 경우) : 기초급여+부가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