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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도시공사 정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작 성 자 김태용 등록일 2024/02/08/ 조   회 282
첨부파일 2024년_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1부.hwp (167 kb)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1. 31.)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 1. 31.(수)
▷ 모집기간: 2024. 2. 14.(수) ~ 2024. 2. 28.(수)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본 모집 공고 이전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대기중인 경우는 기존 선정 건은 자동 탈락되며, 기존선정여부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링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지구별 입주시기는 종합점수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조회는 모든 신청자격에 적용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은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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