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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 질병치료비 지원
작 성 자 정은영 등록일 2020/07/24/ 조   회 534
첨부파일 2018년한부모질병치료비지원.hwp (18 kb)
【2018년 한부모 질병치료비 지원】
지원개요
○ 대 상: 저소득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예 산 액: 25,000천원(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 사업기간: ‘18. 1. 1. ~ 12. 31.
○ 지원내용: 의료기관 질병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세부내용
○ 지원기준: 의료비 본인 선납, 후지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질병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1건 300천원 이상인 경우 1,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 실질적인 질병 치료비에 한해 지원
(단순 검사비, 의료 보조기구 구입 등 제외)
○ 지원한도: 가구당 연 1,000천원 이내
○ 신청기한: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신청서(붙임3),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 지원절차: 신청인(의료비 지원신청서) → 구․군(신청서류 확인, 타지원 중복여부 확인, 지급요청 공문발송) → 시(검토보고, 지급)
○ 지 급 일: 의료비 지급 신청월 27일∼말일(27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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