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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정알림
작 성 자 한혜아 등록일 2022/03/17/ 조   회 226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 안내

가.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나. 유급휴가비용 1일 상한액 조정(73,000원 →45,000원)

* 개정지침 적용: 2022. 3. 16. 이후 입원·격리자 통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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