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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안내
작 성 자 박혜빈 등록일 2020/04/13/ 조   회 389
첨부파일 [붙임1]한부모가족복지복지시설이용안내포스터.jpg (1879 kb)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안내0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모집
- 모자 가족 지원
입소자격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모자가정

- 미혼모자 가족지원
입소자격 : 자녀를 출산예정인 미혼모 /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방법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기관으로 전화하셔서 아래의 방법으로 입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설 내방 or 전화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입소 신청서 작성) -> 시군구에서 입소 의뢰 -> 확정통보 후 입소

※ 첨부파일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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