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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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혜빈 | 등록일 | 2020/04/13/ | 조 회 | 389 |
첨부파일 | [붙임1]한부모가족복지복지시설이용안내포스터.jpg (1879 kb) |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모집 - 모자 가족 지원 입소자격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모자가정 - 미혼모자 가족지원 입소자격 : 자녀를 출산예정인 미혼모 /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방법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기관으로 전화하셔서 아래의 방법으로 입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설 내방 or 전화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입소 신청서 작성) -> 시군구에서 입소 의뢰 -> 확정통보 후 입소 ※ 첨부파일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