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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
작 성 자 홍명실 등록일 2019/07/29/ 조   회 266
첨부파일 (서식)직권신청대상안내문및아동수당지급제외요청서.hwp (20 kb)
아동수당법의 개정 시행(2019.9.1.)으로 아동수당지원사업 대상연령이 만6세미만에서 만7세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6세~만7세미만(12.10월~13.8월생) 아동
- 별도 신청 없이 19년 9월부터 지급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제출가능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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