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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작 성 자 박지현 등록일 2019/09/11/ 조   회 205
첨부파일 청탁금지법리플릿(한,영,중,일어).pdf (4598 kb)
카드뉴스.zip (5218 kb)
청탁금지법 관련 리플릿과 카드뉴스입니다.

○ 청탁금지법
-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됨(5만원 이하라도 허용x)
-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 예외적으로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수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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