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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 성 자 김민기 등록일 2020/12/28/ 조   회 311
첨부파일 리플렛.pdf (480 kb)
포스터.pdf (194 kb)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적용대상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ㆍ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 문 의 : 대연3동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60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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