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지원사업 추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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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기 | 등록일 | 2020/01/30/ | 조 회 | 315 |
첨부파일 | 긴급지원사업신청안내.hwp (30 kb) | ||||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 ○ 사업기간 : 2020. 01. ~ 2020. 12.(연중) ○ 지원기준 : ▸ 소득: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1억 8,800만원 ▸ 금융: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의료지원: 최고 300만원 한도 ▸ 그 밖의 지원: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등 ※ 문의 : 부산 남구청 주민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607-4851),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607-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