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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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명실 | 등록일 | 2020/01/16/ | 조 회 | 240 |
첨부파일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안내문.pdf (134 kb) | ||||
○ 사 업 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2019년 기 지원자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2002.1.1.~2009.12.31.사이 출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2020년 1월 2일 ~ 2020년 12월 11일(신청 월부터 지원)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 지원금액 : 1인당 월 11,000원(연 최대 132,000원) 바우처 지원 ○ 구입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