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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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남희 | 등록일 | 2022/09/28/ | 조 회 | 121 |
첨부파일 |
2022년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안내문.hwp (17 kb)
신청서식.hwp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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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계속 나. 지원대상 : 아래 지원조건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남구노인(15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21.8.9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범위 확대 다.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 (200천원 한도 내 지원) 라. 신청서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607-6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