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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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소은 | 등록일 | 2023/01/29/ | 조 회 | 19 |
첨부파일 | 장애인보조기기지원안내문.hwp (55 kb) |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위한 <2023년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첨부파일 참조) ▢ 지원금액 - 1ㆍ2종 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구입금액의 100% 지원 ※ 동일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3개 품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