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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도시공사 정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작 성 자 박미정 등록일 2023/02/03/ 조   회 217
첨부파일 ★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hwp (169 kb)
◦금회 신청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 1.3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모집기간동안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공급계획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1. 31.)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일정
1. 신청기간 ; 2. 8.(수)~2.22.(수)(10:00~17: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계약일정 :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본인순번에 따라 개별연락하여 계약 진행
(1년이상 소요 예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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