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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 성 자 정현리 등록일 2022/12/26/ 조   회 71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21226).pdf (39 kb)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26. ~ 2022. 1. 10. (15일간)
나. 공고대상 : 신*욱 외 4명(부산 남구 수영로49번나길) 5세대 5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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