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22.7.11.확진이후)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 성 자 김수진 등록일 2022/11/01/ 조   회 79
첨부파일 건강보험료기준관련.hwp (1403 kb)
★22.7.11부터생활지원비신청서.hwp (86 kb)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개정지침 적용
○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3. 지원기준
가.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나. (지원대상 선정)
1)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
2) 건강보험료 적용 시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3)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건강보험료 기준 첨부파일 1 참고)

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나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다.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민원24신청) 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붙임2)
-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신청(민원24) 및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 담당자 메일로 신청서 가능(time1478@korea.kr)
단, 메일 발송 후 꼭 담당자에게 전화(☎051-607-3452)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