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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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경수 | 등록일 | 2022/07/14/ | 조 회 | 182 |
첨부파일 |
3.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안내문.hwp (306 kb)
2022년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세부내용안내.hwp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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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지원내용(3년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대상 〇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기준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〇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기준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해지요건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기간 - (‘22.7월 18일)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원칙 : 복지로, 예외 : 현장 접수) - 7.18~7.29 : 5부제로 2회 운영 (토,일 신청불가) - 8.1~8.5 : 자율 * 복지로 신청 가능 시간 00:00~23:59 ※신청문의 : 대연6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607-3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