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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류 안내
작 성 자 대연6동 등록일 2022/03/02/ 조   회 882
첨부파일 생활지원비지급액(21~22년).xlsx (13 kb)
신청서류안내(민원용).hwp (22 kb)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통지받지 않은 사람은 신청자격 없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2022.3.16. 확진자 부터는 격리기간 상관없이 정액 정액 지원 :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time1478@korea.kr)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격리 관련 통지서 (문자 및 카톡 내용 가능)
②생활지원비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및 주민센터 2층에 구비) ③신청인 명의 통장 ④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 및 방문 외 신청시(이메일 등) 담당자((☎607-3452 )에게 전화 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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