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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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경수 | 등록일 | 2021/10/25/ | 조 회 | 157 |
첨부파일 | [붙임]2021년도교통사고피해아동의료보장구지원계획.hwp (1797 kb) | ||||
*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알림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사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의료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