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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 홍보
작 성 자 김희은 등록일 2020/07/29/ 조   회 222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제도안내.pdf (1521 kb)
<긴급복지지원 제도 >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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