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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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희은 | 등록일 | 2020/07/29/ | 조 회 | 222 |
첨부파일 | 긴급복지지원제도안내.pdf (1521 kb) | ||||
<긴급복지지원 제도 >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