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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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신경진 | 등록일 | 2018/12/03/ | 조 회 | 269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전단지.jpg (405 kb) |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으로서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신청대상 - 6개월이상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분 - 경증치매가 있으신 분 -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신 분(65세 미만도 가능) - 가벼운 인지장애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 (인지등급 지원 2018년도 신규)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 방문(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