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 전입신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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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주희 | 등록일 | 2018/03/29/ | 조 회 | 292 |
첨부파일 | 대항력및우선변제권확보등전입신고관련안내.hwp (15 kb) | ||||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관한 안내 사항입니다. 가. 확정일자만 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 실거주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확정일자 신고만 하시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반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