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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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윤혁 | 등록일 | 2024/02/05/ | 조 회 | 80 |
첨부파일 | 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금신청서.hwp (33 kb) | ||||
대형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사회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구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에 한하여 지원 - 전통시장 외 상점가 및 미등록시장,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 제외 ○ 사업내용 : 화재 공제료의 일부(60%) 지원 ○ 지원방법 : 화재공제상품 가입 후 구청에 지원금 신청, 익월 20일한 지급 ○ 지원한도 : 점포별 최대 54천원 한도(1년 가입 기준) ※ 2년 가입 시 최대 108천원, 3년 가입 시 최대 162천원 지원 □ 화제공제 상품 가입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042-363-76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