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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계획 안내
작 성 자 이윤혁 등록일 2024/02/05/ 조   회 66
첨부파일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사항
(주 택) : 일반 70 ~, 차상위계층 78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지원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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