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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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윤혁 | 등록일 | 2024/02/05/ | 조 회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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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사항 (주 택) : 일반 70 ~, 차상위계층 78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지원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