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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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윤혁 | 등록일 | 2023/05/15/ | 조 회 | 97 |
첨부파일 |
건축물관리법안내(팜플렛).pdf (317 kb)
건축물관리법(법률)(제19367호)(20230418).hwp (289 kb)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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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철거)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 건축물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벌칙대상이 됨을 알려드리고 이와 관련된 안내문, 법률 등 관련 자료를 게재하오니 관련 사항 진행시 참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