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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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윤혁 | 등록일 | 2023/05/15/ | 조 회 | 96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계약신고계도기간연장.png (163 kb)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제28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신고 해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2023.05.31.)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임대차신고제 관련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계도기간 : 2024. 5. 31.까지 1년 연장(당초 23. 5. 31.) 나.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