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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주의 안내
작 성 자 이윤혁 등록일 2023/08/03/ 조   회 42
첨부파일
최근 7월경에 많은 비가 내려 공공시설물·개별 주택 등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은 없으나,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주의사항>
- 전화상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임을 우선 의심
- 가족 등 지인 사칭하여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발생시 즉기 신고(☎112, 1332) 후 피해금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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