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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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전하숙 | 등록일 | 2021/10/15/ | 조 회 | 204 |
첨부파일 | 페트병플라스틱분리배출시안.jpg (1740 kb) | ||||
2021. 12. 25. 부터는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1. 12. 25.(토) ~ ❍ 적용대상 : 단독주택,상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20.12.25.부터 의무화 ❍ 내 용 ►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 분리 배출 ►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비우고 라벨 떼고 압축 후 뚜껑 닫아 배출 ► 단독주택,상가 등 : 매주 월요일 문전 배출 ► 공동주택 :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배출 ❍ 문 의 : 남구청 자원순환과(☎607-4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