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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관련 안내
작 성 자 황유리 등록일 2022/01/26/ 조   회 214
첨부파일
<아동수당 연령확대 관련 안내>

1. 직권처리 대상자
○ (개요)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22. 1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3.15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3.15.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051-607-354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아동수당 미신청자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아동, 최대 96개월간 지급)
- ’14.2월생 ~ ’15.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는 아동은 ’22.2.1일부터 ’22.3.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22.1월 ~ 3월 중 각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소급지급함 (’22.4.1.이후 신청 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함)
○(지급일․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22.4.25.부터)
※ 시군구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 부모가 사망․관계단절․양육포기 등의 사유로 아동을 실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정부 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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