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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집중단속 안내
작 성 자 이기태 등록일 2020/04/23/ 조   회 315
첨부파일 킥보드홍보문.JPG (146 kb)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집중단속 안내0
○ 개 요 :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적용(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음주 등)하여 단속 실시 및 관련사항 홍보
○ 사전홍보·계도 기간 : ’20. 4. 22.(수) ~ 4. 30.(목) 『9일간』
○ 집중 단속 기간: ’20. 5. 1.(금) ~
※ 단속 기간 중 사안에 따라 홍보 및 계도 활동 지속 추진
○ 홍보 및 단속 주요 내용
▷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 필요
▷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
▷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사고 후 도주 시 뺑소니 혐의)
▷ 음주 후 이용 금지
▷ 운행시 안전모 착용 필수
※ 자세한 설명은 붙임의‘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카드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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