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집중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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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기태 | 등록일 | 2020/04/23/ | 조 회 | 315 |
첨부파일 | 킥보드홍보문.JPG (146 kb) | ||||
○ 개 요 :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적용(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음주 등)하여 단속 실시 및 관련사항 홍보 ○ 사전홍보·계도 기간 : ’20. 4. 22.(수) ~ 4. 30.(목) 『9일간』 ○ 집중 단속 기간: ’20. 5. 1.(금) ~ ※ 단속 기간 중 사안에 따라 홍보 및 계도 활동 지속 추진 ○ 홍보 및 단속 주요 내용 ▷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 필요 ▷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 ▷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사고 후 도주 시 뺑소니 혐의) ▷ 음주 후 이용 금지 ▷ 운행시 안전모 착용 필수 ※ 자세한 설명은 붙임의‘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카드뉴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