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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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전정현 | 등록일 | 2023/03/07/ | 조 회 | 142 |
첨부파일 | 2023년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안내문.hwp (80 kb) | ||||
▢ 2023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개요 (# 첨부안내문 참조) 신청기간: 2023. 3. 6.(월) ~ 12. 26.(월) ※ 선착순, 예산소진 시까지 사 업 량: 18마리 지원대상: 동물등록(내장형 무선전자개별식 장치 삽입)을 완료하고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유기동물의 입양자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 동물등록 시범 동물인 고양이도 가능(내장형)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가능 지원내용: 마리당 최대 15만원 지원(질병진단비, 백신 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 250,000원 이상 비용은 150,000원 지원, 250,000원 미만 비용은 비용의 60%지원 지참서류 입양확인서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접 수 처: 동물보호센터(누리동물병원) 및 남구청(방문, FAX, 메일) ※ 구조동물을 공고한 지자체에 입양비 신청 문의처: 607-4482(남구청 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