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 대상 발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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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전정현 | 등록일 | 2023/02/20/ | 조 회 | 97 |
첨부파일 |
(붙임1)2023년취약계층LED보급지원사업집행지침.hwp (1521 kb)
(붙임2_표양식,저소득층용)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세부사업계획서.xlsx (18 kb) (붙임3_표양식,복지시설용)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세부사업계획서.xlsx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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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제외대상은 붙임2 집행지침 1페이지 참조(붙임3 최근 5년 사업대상자 참조) 제출서류 - (저소득층) 붙임2 엑셀서식 - (복지시설) 붙임3 엑셀서식 및 세부사업계획서 ↳ 붙임1 집행지침 15~17페이지 작성, 교체전 등사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