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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 대상 발굴
작 성 자 전정현 등록일 2023/02/20/ 조   회 97
첨부파일 (붙임1)2023년취약계층LED보급지원사업집행지침.hwp (1521 kb)
(붙임2_표양식,저소득층용)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세부사업계획서.xlsx (18 kb)
(붙임3_표양식,복지시설용)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세부사업계획서.xlsx (19 kb)
❏ 2023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제외대상은 붙임2 집행지침 1페이지 참조(붙임3 최근 5년 사업대상자 참조)
 제출서류
- (저소득층) 붙임2 엑셀서식
- (복지시설) 붙임3 엑셀서식 및 세부사업계획서
↳ 붙임1 집행지침 15~17페이지 작성, 교체전 등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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