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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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황유리 | 등록일 | 2022/11/16/ | 조 회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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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11. 8.(화) 09:00 ~ 11. 22.(화) 24:00 ❍ 선정기간 : 2022.11.29.(화) ~ 12.13.(화) ▹ 2023년 1월부터 지원 시작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법정 한부모 보호 가구)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기준출생연도 2005년생~2018년생) ❍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 월 수강료 (기존) 85천원 → (변경) 95천원 ❍ 지원기간 : (기존) 10개월 → (변경) 12개월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동(洞) 방문 서면신청 ❍ 선정순위 - (우선선정)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 가정 - (1,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정 - (3,4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정 ❍ 이용시설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체육시설(태권도, 검도, 수영 등)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