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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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은민 | 등록일 | 2024/08/12/ | 조 회 | 51 |
첨부파일 | 예산낭비신고등신청서.hwp (33 kb) | ||||
<2024년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안내> 1. 운영기간: 연중 상시 운영 2. 신고대상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3.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연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앱 등 4. 처리절차 (1) 주민 : 제안 및 신고등 건의사항 제출 (2) 기획감사담당관 : 처리부서 지정 (3) 담당부서 :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30일 이내) (4) 기획감사담당관 : 사후관리 5.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지급 붙임파일: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