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폭염 및 하계 집중 휴가기간(7.29~8.9) 승용차요일제 일시해제 알림 | |||||
---|---|---|---|---|---|
작 성 자 | 강욱현 | 등록일 | 2019/07/25/ | 조 회 | 279 |
첨부파일 | |||||
▣ 2019년 폭염 및 하계 집중 휴가기간 승용차요일제 일시해제 알림 가. 근 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2항 제4호 나. 해제기간: 2019. 7. 29.(월) ~ 8. 9.(금) 2주간 다. 대 상: 승용차요일제 참여 중인 전체 차량(공무원 및 일반시민) 라. 추진내용 〇 해제기간 동안 참여자 운휴일과 상관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위반 미산정 〇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여차량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은 평소와 같이 유지 ※ 참여자 전원에게 문자(카카오톡)로 사전 공지 마. 유의사항 〇 운휴일 운행만 허용함에 따라 요일제 참여차량 공공기관 출입 제한 및 공영주차장은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