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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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유진 | 등록일 | 2020/01/28/ | 조 회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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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2배” 부과(보도자료)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2020년 3월 1일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가 하면,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구에서는 운전자들의 주차의식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견인 실시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남구신문, 남구 홈페이지, SNS, 홍보 리플렛, CCTV전광판, 어린이보호구역 주요지점에 현수막 부착, 동 주민센터를 통한 자생단체와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처벌이 강화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