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폐가철거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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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정민 | 등록일 | 2019/03/18/ | 조 회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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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폐가철거사업 안내 O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 집 빈 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공공용지 제공 : 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동텃밭, 녹지공간 조성 등) O 사업예산 : 동(棟)당 800만원 기준(구청에서 철거사업 시행) O 추진절차 : 철거동의서 접수 → 현장확인 및 사업가능여부 결정 → 예산확보 → 사업시행 O 접수기한 : 2019. 3. 29.(금) 한 O 문 의 처 :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607-4662) |